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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조심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by 소형가습기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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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일 것
  2. 임대 목적이 ‘주거용’일 것 (상가나 사무실 등은 해당 없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나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누가 신고하나요?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니, 보통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엇을 신고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의 주소
  • 계약일, 임대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갱신 여부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다음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에는 보통 사전 안내 또는 시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실수로 놓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누락은 피해야겠죠.


📣 기타 소소한 꿀팁!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 갱신이라도 금액이 변동됐다면 꼭 다시 신고하세요.
  • 신고만 잘해도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의 3종 세트예요.
  • 계약서를 쓸 때 신고를 누가 할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 한 줄 요약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면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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