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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

by 소형가습기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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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사적 개발행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되도록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발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사인에게 부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구분한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분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어떤 지역에 지정하는가? *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
(주로 인구 증가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건수가 20% 이상 증가 지역
(전년도/전전년도)
-인가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해당지역/소속 광역자치단체)
<이상 의무적 지정대상>
지정권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 동
지정 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고시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지정 기준 - 도로부족, 현저히 지체
-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 2년내 수도수요량 초과 예상
- 2년내 하수발생량 초과 예상
- 2년내 학생수용능력 20% 초과 예상

-경계선 분명하게 구분해야
-구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
- 소규모 연전개발시 하나로
-경계는 구분 명확하
부담금 부과대상   - 200제곱미터 초과 신축 증축 행위
- (철거 후 신축이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
납부절차   건축허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 부과하고, 사용승인신청시까지 납부 (현금, 카드로)
지정효과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용적률은 50% 이하 범위)
- 부담금 부과
- 부담금으로 지자체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잔액은 연계계획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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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추가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곳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미 기반시설이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더 증가시키는 게 곤란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걷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때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 공원, 녹지, 학교(대학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1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그다음 날 실효됨)  만약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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