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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노후불량 건축물 신축 허용! (개특법 시행령 개정)

by 소형가습기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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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4년 2월 개정내용을 정리해봅니다. 

 

핵심 키워드 개정 주요 내용 비고
노후 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 허용 그린벨트 지정 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노후불량' 기준은 도정법에 따르며, 지자체장이 인정해야 함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에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진입로 설치 허용
지자체장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함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
기존에는 일반국도, 지방도에만 적용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일부 허용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이동식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신고행위로 허용  
토지매수 업무 위임 기존 LH에 위탁했던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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