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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피난 시설 이야기 - 직통계단 피난계단 지하개방공간 옥상광장 헬리포트

by 소형가습기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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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축법은 피난시설로 직통계단, 피난계단, 개방공간, 옥상광장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 한 번쯤 봐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은 피난층이나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말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말합니다. 직통계단은 거실로부터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지어졌다면 30미터 기준이 50미터로, 스프링클러 같은 게 설치됐다면 75미터까지로 늘어납니다. 건물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을 내화구조 등으로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됩니다.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30층 이상 50층 미만인 준초고층 건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5개 층 이내에 1개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층의 개방공간

공연장이나 관람장의 지하층에 가보면 지하임에도 하늘이 다 보이도록 뚫린 공간이 있는데, 이를 개방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할 수 있게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한 공간입니다. 선큰가든(sunken garden)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채광이나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정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옥상광장

옥상광장은 말 그대로 옥상에 설치된 넓은 공간입니다. 5층 이상인 경우 일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광장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도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인 건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총 1만 제곱미터를 넘을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붕이 평평하다면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경사진 지붕일 때에는 헬리포트 대신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적합한 안전 상식도 갖춰야겠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무조건 1층으로 뛰어갈게 아니라 옥상이나 피난공간을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피난 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확인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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