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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한 입주자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
-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강화: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경비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 행위허가 대상 추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추가하여,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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