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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령' 과목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기출 되는 문제가 바로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를 1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격사유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공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것입니다. 넓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 외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의 결격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 역시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등록은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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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 풀어보기
다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결격사유가 12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정리하겠습니다.
제한능력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되면 당연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종료심판을 받은 경우에 결격이 해소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중개를 파산자에게 맡기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복권되면 결격이 해소됩니다.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파산자와 구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수형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만기석방, 만기출소 등의 표현이 집행종료와 비슷하니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가석방된 경우에는 나머지 가석방 기간과 3년을 더한 기간 동안 결격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특별사면, 법률변경으로 집행면제된 자는 3년의 결격 기간이 있지만, 일반사면은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에 해당합니다. 3년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다른 개념이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를 적용받습니다. 중개사법과 다른 법의 경합범(동시에 여러 범죄 저지름)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ex. 소공, 보조원 때문에 받은 개공의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자격취소 : 3년 결격
- 자격정지 : 자격정지(소공만 해당, 최대 6개월)기간 중에만 결격에 해당
- 등록취소처분 받은 자 : 3년 결격 (등록기준미달, 사망, 해산 → 결격사유 아님 /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 보완하면 결격사유X)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 : 업무정지기간 중에 결격
- 법인 업무정지 시 그 '사유발생' 당시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결격
추가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법인은 결격에 걸려 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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