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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중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파트 2분 만에 끝내기

by 소형가습기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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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과목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파트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에 대한 종합문제에서 지문으로 하나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쉬운 부분이라 꼭 맞춰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틀리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이 어렵다보 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쉬운 내용, 꼭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그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할 때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는 사람 즉 아쉬운 사람이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고 말이죠. 등기권리자, 등기'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저당권의 등기는 저당권자가 하므로 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도 전세권자가 등기를 하므로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권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해, 암기해두세요. 대부분의 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권자도 근저당권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출 지문으로 확인해보기

과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O)
  •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O)

특별한 내용 없죠? 간단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어보면,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을 공부이 기재할 때 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까지 공부에 기록하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또 그 납세의무자는 ~권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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