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은 별 게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구도로 협의나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양식에 맞춰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잘 쓰여진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계약서는 해당 물품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규모가 큰 거래 또는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거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으면 좋은 계약서가 됩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의 손해가 없어야 좋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생각해 보죠. 우리 회사는 계약에서 선금을 받아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금을 받은 것보다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출이 더 커지면 어떨까요? 선금을 10% 받았는데 실제 초기 지출이 15%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5%의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 순간 계약이 엎어지면 고스란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 계약서에 선금을 15%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검토 시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문제
1. 주요 조건이 협의된 배경부터 생각해본다. ; 계약의 전후 사정과 주요 조건규정을 파악해야 좀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다. 주요 조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방안이 계약문구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2. "계약 조건 = 돈" ; 흔히 무역거래에서 FOB, CFR, EXW 등에 따라 대금이 달라집니다. 언제 물품을 인도, 인수하는지에 따라 금액을 달리 하는 것이죠. 무역이 아닌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결국 계약금액으로 연결해 정해야 합니다. 계약 검토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만 넣다 보면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3. 절대 양보 못하는 조건 ; 거래 당사자는 꼭 대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보 못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다른 쪽에서 수용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변호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분쟁 상황을 검토해 보고 그에 합당한 대금이나 별도의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