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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임사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 산정 방법

by 소형가습기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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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죠. 간혹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도 해요. 단독주택의 경우 인터넷에 정보가 많지 않아 임대보증금보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때 건물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주택, 건물,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주택, 건물, 토지 각각에 대해 취등록세 영수증이나 재산세 영수증을 통해 가격을 확인합니다.
  • 이 서류들이 2년 이내(취등록세) 또는 1년 이내(재산세)에 발급된 것이라야 유효합니다.

서류 예시:

  • 주택 가격: 주택 부분의 영수증을 통해 가격 확인.
  • 건물 가격: 건물(상가 등) 부분 영수증을 통해 가격 확인.
  • 토지 가격: 토지 부분의 영수증을 통해 가격 확인.

이때 주택, 건물, 토지 가격을 합산하여 전체 건물 가격을 산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만약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이용하는 건데요. 

  • 주택 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고시비율을 사용.
  • 토지 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고시비율을 사용.
  • 건물 가격: 취등록세, 재산세 영수증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된 시가표준액을 사용.

고시비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요. 단독주택(주택 외 혼합) 가격 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주택 부분 토지가격 산정 방법 ;

      (1)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고시비율  →①2. 주택 외 부분 토지가격 산정 방법  (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지면적(전체)-대지면적(산정)=주택 외  토지면적 산출  (2) 주택 외 토지면적*토지 공시지가=주택 외 토지 가격  (3)주택 외 토지가격*고시비율 →②

       

          3. 주택 외 부분 건물가격 산정 방법

             (1) 주택 외 취등록세·재산세 영수증 or 위택스(etax) 상 건물 시가표준액 *고시비율 →③

        ☞ 단독주택(주택 외 혼합)가격= ①+②+③

     

    결국, 단독주택(주택 외 혼합) 가격 = 주택 부분 가격 + 주택 외 부분 가격(토지 + 건물 가격) 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가 건물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증금 보증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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