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세법이 있죠. 세법 자체가 방대한 분량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세법 공부는 지문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 종합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을 총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세율과 감면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가산세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출제방식에 따라 2~3문제에 지문 하나씩 흩어져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문을 자주 읽다 보면 시험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가산세 기본 개념 관련 빈출 지문 총정리
- 가산세란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무'가 키워드)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금)으로 합니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함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 3번과 같은 내용임. 매우 자주 나오는 지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본세인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무', '세목'이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립니다.
-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과소신고를 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습니다.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기는 40"으로 외우세요)
-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또는 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했지만 그 후에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024 개정)
가산세 세율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는 40% 부과한다.
(4) (미등기 전매)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가산세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80%로 한다.
(5)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춰두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가산세 감면
가산세는 위에서 살펴본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신경 써서 보시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참고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국세나 지방세를 깍아준다고 이해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본세가 아닌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취지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세(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미 어겨서 내려진 것이 가산세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스스로 되돌리려는 노력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파트에서의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에 한함)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득세법 제114조의 2)
글로 풀어서 정리하니 양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양이 많지 않습니다. 위에 정리한 지문에서 키워드와 숫자를 위주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가산세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거나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위에 정리한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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