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겸용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 중 '1동', '1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세법 재산세 파트에서 '1구', '1동'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됐다는 건 앞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나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길 추천합니다.
겸용주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머리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을 그려주세요. 1층은 상가용, 2층과 3층은 주거용입니다. 한 건물에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주택이 아닌 건물입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을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과 겸용주택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겁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겸용주택 개념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 나옵니다. 다른 조세에는 잘 안나와요. 양도소득세에는 한번에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겸용주택이라고 해도 더 세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정원삼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100회분, 1kg, 1개 - 홍삼/인삼 | 쿠팡
현재 별점 4.7점, 리뷰 68013개를 가진 정원삼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100회분, 1kg, 1개!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홍삼/인삼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포스팅에 포함된 쿠팡파트너스 링크로 구매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겸용주택의 재산세를 이야기할 때 '1동', '1구' 이런 구분이 나와요.
겸용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하다 보면, 1동이나 1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아래에 정리한 글을 보실게요.
1동 ;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구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10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위에서 그려봤던 건물을 다시 꺼내 볼게요. 1층 식당, 2~3층 주택이라고 가정해 보며, '1동'이란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1구'는 각 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2층 한 개 층을 나눠서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가로 쓴다가 가정해보세요. 한 구의 용도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쓰는 일부의 면적이 절반을 넘으면 그 구를 주거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세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1동과 1구를 바꿔서 나옵니다. 1동의 설명을 한 뒤에 '~~~은 1구이다'라는 식으로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비슷하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1구의 개념과 설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것만 확실히 파악하면 1동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외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1구를 그냥 '한 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층을 여러개의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을 그렸고, 여러 용도 중 절반이 주거용이면 그 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한다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1동은 상식적으로 상가는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고 알아뒀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