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법적으로 같다?! ; 공인중개사 민법 상속 관련 기출지문 이해하기

by 소형가습기 2024. 5. 13.
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과목 중에서 '상속'과 '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이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괄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인 취급한다'라고만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암기를 이해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 무슨 뜻?

사람이 죽으면 어떤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되죠. 가지고 있던 권리는 붕 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 지위 등등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의 모든 것을 포괄승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면,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 등 모든 것을 포괄승계시키는 제도를 상속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달달 외우는 "상속=포괄승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속인 vs 피상속인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피상속인은 그 반대로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쉬우니 한번만 깊게 생각하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법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해주는 제도가 상속입니다. 갑자기 사망한 피상속인의 법적인 문제와 절차를 상속인이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서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 '을의 자식'은 제3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속인은 무조건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법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하기 좋습니다. 

 

 

기출지문 살펴보기

  •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였으나, 을이 갑의 상속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다 (0) ;
    → 갑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법적으로 동일인 취급하므로, 상속인이 받은 승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0) ;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인 취급을 받으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소유권 자체가 문제인 때에는 등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 타주점유자를 상속한 상속인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0) ;
      마찬가지로 타주점유를 상속하면 당연히 똑같이 타주점유가 됩니다.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속한 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0) ;
      매매나 증여로 등기의무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 등기의무가 상속되었다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가진다. 

  •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0) ;
      상속인은 제3자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