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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는 경우 취득세는 내야 할까요?
부모님 등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일종의 상속 포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안내도 될 거 같습니다.
A. 취득세는 유통세이므로 상속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이전'에 담세력(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로써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한정승인으로 받은 사람이 실질적 이익이 없더라도 '재화의 이전'이 있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도 '재화의 이전'이 있었다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한다고요.
참고로, 한정승인이란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이지만,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좀 더 법률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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