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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주택 3450호 매입 공고

by 소형가습기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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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11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 공고를 하고 매도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대상 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총 3450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주택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인 반지하주택이어야 매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침수이력이 있거나 , 2022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이 있었던 자치구 내에 있거나,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혀 있으면 우선 매입 대상이 됩니다. 매입을 하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곳의 주택과 건축법 위반이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소유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현직 직원 또는 그와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를 거부하는 세대가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접수를 받은 물건은 모두 국토교통부를 통해 별도의 검증을 거칠 계획입니다. 

매입절차

반지하 주택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태 조사 - 매입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조건부처리 / 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 통보 - 매매협의 - 계약 - 잔금지급(종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 절차 중 매도신청 접수부터 매입심의 결과 통보일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결과 통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 결정은 매입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의 결정은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결정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약금은 감평액의 60% 수준으로 정해지고, 매매계약 체결 동의서와 매입 심의 조건부 사항 조치를 완료한 때에 지급됩니다. 잔금은 임대차계약 승계를 완료하고 지하세대 이주 일정을 확정한 후에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으며 인터넷과 우편으로 모두 접수받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매도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유자와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 및 관련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서류양식 :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반지하주택 매도신청서 / 매도신청주택 건물 임대 현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위임장 /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 매도신청자 개인정보 서식 / 물건개요 /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 /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집주인 계속거주 신청서
  •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7일 이내 발급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있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한 수해 피해사실 확인원(우선매입대상)

서울시는 이번 임대사업용 반지하 주택 매입을 통해 반지하 가구의 소멸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주거 복지에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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