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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만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는 중개보조원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중개보조원 분들도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희망근로자
- 단기간 노동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재산 합계액
-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신청 방법
- 신청은 모바일, 우편 안내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지급
-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추가 내용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 신청을 하려면 2024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받은 QR 코드를 이용한 신청 방법도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 자동신청 제도는 제공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월과 적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일용근로자 및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바일, 우편, 전화, 홈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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