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건축 용어 중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상관없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은 각 용어를 잘 이해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꼭 만나게 되는 건축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의 의미와 분류
건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정도로 이해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건축을 여러가지 분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법적으로 건축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 신축 :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을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후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
건축법의 '건축'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기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축은 나대지,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물만 있는 나대지, 즉 작은 창고만 있던 대지에 창고 옆에 주택을 축조했다면 신축에 해당합니다. 부속건물만 있던 토지도 나대지로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다가 해체하거나 멸실된 후의 대지도 나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체 또는 멸실된 대지에서는 기존 건물보다 크게 축조할 때 신축에 해당하고, 기존과 같거나 작게 지었다면 증축 또는 재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증축은 기존보다 크게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크다'는 의미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하나라도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축은 비교적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멸실이 아니고 해체라는 점에서 재축과 다르니 잘 구분해 두십시오. 해체된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의 범위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축조했다면 개축입니다. 기존보다 크게 지으면 신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강조하고자 다시 설명합니다. 네 번째,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멸실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축과 마찬가지로 기존보다 작거나 같게 지어야 재축에 해당하고, 그보다 커지면 신축 행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있는 나대지로 옮기면 신축, 다른 곳에 있는 건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행위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건축법적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앞부분의 간략한 설명을 한 글자씩 곱씹으며 읽어보시면, 뒷부분의 자세한 설명을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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