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아직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조합원들에게 잔여 자금을 분배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적으로 387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65.4%(253개)로 나타났으며, 청산이 지연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4곳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청산이 완료된 조합이 25.5%(49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만 미청산 조합 비율이 74.5%(143개)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청산 후 10년 이상이 지난 조합도 14곳이 존재했습니다.
청산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청산을 지연시키며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유지하고 소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산되어야 할 자금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 해산 이후에는 행정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나 문제가 생겨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산 계획을 6개월마다 조사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산을 지연시키는 조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미청산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는 조합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금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는 상황을 개선하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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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끝나도 '월급 욕심'에 조합 청산 안하는 조합장 - 조합원만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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