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사업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by 소형가습기 2024. 4. 12.
반응형

장기임대사업자가 몇 년 전 정부정책으로 많이 늘었죠. 이 분들도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개별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이 포스팅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임대주택?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은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별 거 아닌 내용인데,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헷갈리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임대주택을 매매할 때에 대한 것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

 

 

장기임대사업자란?

장기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추고 있어야 해요.

 

  •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았어야 하고요.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면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장기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기간 중 거주주택 양도할 때

민간 장기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거주주택을 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못하면 추후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19.2.12.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2.12.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2019.2.12. 이후에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케이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꼭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