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법률 규정들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안전진단에 통과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은 그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인데 '경축'이라는 현수막 문구가 있어 아이러니합니다.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안전하다는 걸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은 걸 축하하는지 이번 포스팅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어떤 지역에서 하나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후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강남이나 1기 신도시처럼 도시 지역에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도시가 잘 갖춰진 지역에 헌집 부수고 새집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 집주인들의 재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시작할까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지자체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전체의 10% 동의를 얻어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진단 비용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역을 정비하려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안전진단을 하자고 나설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 상가나 관리사무소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다섯 가지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붕괴된 것, 구조안전 상 사용금지된 것, 노후도가 충족된 경우 잔여 건축물, 정비계획의 기반시설 위에 설치된 건축물, 이미 안전등금 D 또는 E를 받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진단 수행
안전진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의뢰받아 실시합니다. 세 기관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사설 기업이고, 나머지 두 곳은 정부기관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지자체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장관도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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