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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갱신(연장)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소형가습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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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갱신(연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I. 갱신 신청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 받은 경우 ;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 사이트(https://khig.khug.or.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보증 이용 시: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을 신청합니다.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한 경우 ;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합니다.

   4. 갱신 신청 기간 ;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II. 갱신 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3)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
    •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4.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
    •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기타사항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 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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