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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갱신(연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I. 갱신 신청 방법
-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 받은 경우 ;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 사이트(https://khig.khug.or.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보증 이용 시: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을 신청합니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한 경우 ;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합니다.
4. 갱신 신청 기간 ;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II. 갱신 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3)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
-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4.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
-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기타사항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 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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