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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꼭 설치해야 하는 140곳 지정 - 하는 일, 설치의무 지자체, 건축안전특별회계

by 소형가습기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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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140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들어섭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과 건축현장의 안전문화, 그리고 건축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의 한 조직입니다. 광역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 지자체에도 설치해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의무설치 조직이 아니었지만, 몇 년 전 의무개정 규정이 생겨 이번에 의무설치 대상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건설현장 사고가 많은 때에는 꼭 필요한 기관인 거 같습니다. 특히 현대아이파크, 자이 브랜드를 만드는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서 붕괴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하는 일도 저러니 그보다 작은 건설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실이 숨어있을까요. 모르는 게 약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이번에 국토부가 고시한 지자체는 총 140곳입니다.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123곳입니다. 건물이 많지 않은 시골을 빼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대상인 거 같습니다. 전국에 기초 지자체가 240여 곳이 되니 절반 정도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우선 광역 지자체에는 꼭 설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구에도 설치합니다.
  • 세번째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에도 설치합니다.
  • 네 번째는 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인 시군구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대상 14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역 기초
17 123 140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2
부산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5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인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6
광주 남구, 광산구 3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울산 중구 2
세종   1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26
강원 원주시 2
충북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5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5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5
전남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북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3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11
제주   1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는 일 (주요 업무)

1. 건축물 안전성 확보 : 건축구조 및 화재 등 분야에 대한 기술검토를 진행합니다. 

2. 공사현장 안전 강화 :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합니다.

3. 건축안전 정책 발굴 :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4. 노후건축물 점검 :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새로 생겼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떼거나, 이행강제금 중에서 일정비율을 떼거나, 기타 과태료 중에서 일정비율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각 지역 조례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늘어날 거 같다는 개인적인 예상도 해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인 직원 외에 채용하게 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유명무실화 우려

일부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합니다. 적어도 당장 본래의 기능을 100%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문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군의 평균 연봉을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원오 절반의 인원으로 업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대에 1980년대 스타일로 일하는 건설업과 늙어가는 도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의식주 중 주를 책임지는 좋은 조직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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