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시가의 정의
2.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2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적용됩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효과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4.1.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1.2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입니다.
4.2 특수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5. 요약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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