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분이 헷갈립니다.
실무를 할 때에는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고 법령을 찾아보면 다중, 준다중을 구분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나 그냥 공부만을 위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헷갈립니다.
그나마 표로 정리해두면 쉽게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넣기도 쉬운데, 그런 작업을 한 포스팅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법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옮긴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한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구분하기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m2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종교시설 |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판매시설 | 판매시설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
운동시설 | |
위락시설 | |
관광휴게시설 | |
장례시설 |
16층 이상 아파트는 다중이용건축물일까?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도 용어 정의 문구에 '불특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층 요건이 충족하면 꼭 불특정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16층 이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충 불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비교적 특정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도 법이 '16층' 요건에 맞으면 다중이용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6층을 넘는다면 다중이용건축물로 볼 수 있겠네요.
스탠리 퀜처 H2.0 플로우스테이트 텀블러 - 텀블러/쉐이커 | 쿠팡
현재 별점 4.9점, 리뷰 23692개를 가진 스탠리 퀜처 H2.0 플로우스테이트 텀블러!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텀블러/쉐이커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다중이용건축물 확인방법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다중이용건축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쿠팡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매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