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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한 다중이용건축물 vs 준다중이용건축물 :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by 소형가습기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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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분이 헷갈립니다. 

 

실무를 할 때에는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고 법령을 찾아보면 다중, 준다중을 구분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나 그냥 공부만을 위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헷갈립니다. 

 

그나마 표로 정리해두면 쉽게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넣기도 쉬운데, 그런 작업을 한 포스팅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법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옮긴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한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구분하기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m2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종교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판매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16층 이상 아파트는 다중이용건축물일까?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도 용어 정의 문구에 '불특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층 요건이 충족하면 꼭 불특정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16층 이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충 불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비교적 특정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도 법이 '16층' 요건에 맞으면 다중이용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6층을 넘는다면 다중이용건축물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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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확인방법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다중이용건축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쿠팡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매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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