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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법률 용어 ;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순위 깔끔하게 정리~!

by 소형가습기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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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들이 참 헷갈립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인, 피상속인이 헷갈리죠. A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은 A일까요 B일까요? 이렇게 헷갈리는 상속 관련 법률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순위도요~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나 싶으시겠지만, 법인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꼭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상속은 못받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좀 특별하게 다루는데요. 태아의 상속 순위는 태아인 시기에도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이후에 태어난 태아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 인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부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한 A(남편)의 '아내'와 A의 '혼외자' 간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내버린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증 VS 상속 알아보기

두 개념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건 같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건 같은데,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자연섭리의 사실이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하면 당연히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정리하면, 유언은 생전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전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란?

상속인을 알면 피상속인은 이해하기 쉽죠? 상속인이 받을 사람이니까, 피상속인은 그에 상반되는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망한 분을 뜻합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 순위

상속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가 화두에 오르는 집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2024.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하고 있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

 

여기서 한 명이 빠져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2순위가 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직계 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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