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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정 내용 정리

by 소형가습기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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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원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년~2026년)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결혼 가구 주택마련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2회 이내)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024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자녀·손자녀(8~20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금액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는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 기부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도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은 연 2,200만 원의 두 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경력단절자 요건 확대: 남성까지 확대되며, 동일업종 취업 요건이 폐지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현행 한도를 유지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상생임대차계약: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공공주택사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각각 500만 원에서 6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4. 조세체계 합리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며, 하위 과표 구간이 확대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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