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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 통과 못한 아파트 나왔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by 소형가습기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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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후 확인제가 적용된 가운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첫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이 신축될 때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정부 지정기관이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치인 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51dB로 나타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문제

보완 시공

현재 서울의 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해당 단지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르면, 소음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공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기준에 맞도록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완 시공의 범위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 시공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완 시공을 통해 기준을 맞추려면, 바닥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장 작업자와 관리 인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은 궁극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액의 적정 범위와 배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가구당 최대 2천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시공 이윤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계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행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주체와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법적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손해배상 주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검토와 정책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대와 법적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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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반응과 우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후 확인제와 관련된 보완 시공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기술력 부족과 대처 방안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닥 두께를 높이거나 성능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정밀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장 작업자와 관리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의 지연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이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는 것인데, 행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 주체와 배상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층간소음 사후 점검 시점을 시공 단계로 앞당기고, 준공 허가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대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를 준공 불허와 연계하면 보완 시공과 입주 지연에 따른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층간소음 문제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정부, 그리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남을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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