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세입자 보호1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최우선 변제권 설명 꼭 해야! ;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그 물건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거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거든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최근 좀 더 강화됐습니다.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용됩니다. 매매 계약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상태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개정 내용을 알아볼게요. (2024.7.10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핵심은 전세사기 예방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을..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