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은 '광역계획'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광역계획은 넓은 범위의 계획이라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광역계획의 정의에 대한 내용보다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책으로 광역계획의 정의를 쓱 읽고 넘어가도 되지만, 지정권자나 수립권자 부분은 암기까지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광역계획을 키워드로 따라붙는 말이 '지정권자', '수립권자'이고 꼭 알아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한다, 수립한다는 말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때 지정하는 것은 범위입니다. 수립한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에서 '권'은 범위를 말합니다. 그 범위를 누가 지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넓은 범위를 지정하는 권한은 상급자에게 있다.
천천히 이어갑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국토부장관과 도지사가 그 둘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첫 번째 지정권자입니다. 이때 '시도'는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즉 도 단위 및 광역시 또는 특별시(자치시) 등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광역자치단체 여러 곳에 걸쳐진 광역계획권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두 번째, "같은 도에 속한 시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평택시와 천안시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시 단위의 시군구 여러 곳
이렇게 읽다 보면 용어가 빙빙 돌고 헷갈립니다. 부동산공법은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포스팅은 부동산 공법의 맨 앞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이 문단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둘(2) 입니다. 국장과 도지사. 이들은 자기의 바로 아래 단위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야 옳은 지문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은 광역계획권에서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또한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지문에 둘이 연결되면 틀린 지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시험에서는 그 계획의 수립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모두 7개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으니 일단 2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1) 첫 번째, 광역계획권 수립권자 아래에 있는 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에서 국장이 지정한다고 한 곳은 국장 아래에 있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그 아래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다시 위에 있는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해 보시고 아래로 넘어가세요.
(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3년'입니다. 바로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까지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즉 국장 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3년 안에 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계획수립 권한은 없어지고 지정권자가 수립권자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2가지입니다. 2가지 구분으로 하여 총 4가지 수립권자가 정리된 것이죠. 나머지 3가지 수립권자는 뭐가 있을까요?
(3) 나머지 3가지 수립권자의 키워드는 '요청', '협의'입니다.
(3-1)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입니다. 이들은 상급기관에 '요청'하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요청해 함께 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 요청하여 함께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을 받는지 여부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국장에게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겠죠. 국장 입장에서 '내가 짠 계획을 내가 승인까지 하는' 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국장이 관여하지 않고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국장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승인권자가 수립에 참여하면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2) 마지막으로 조금 예외적인 내용인데, 시장군수는 협의 후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둘 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안될 때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청이 핵심이 아니고 '협의'가 키워드입니다. 지문에 '도지사 단독 수립'이란 말이 나오면 '협의'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도 국장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 중 핵심 중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법 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장에서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기 위해 꼭 알아두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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